안녕하세요? 누수탐지 대한민국 넘버원 누수나라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지요? 작성하여 주신 글을 보니 답답한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에 피해를 주게 되면 위층에서 시공 및 비용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주하시는 층과 아래층 모두 세입자이시기 때문에 건물주 분께서 처리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울러, 2주 밖에 안되었는데 누수가 된다고 해서 그 책임을 부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건물주에게 연락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괜히 먼저 공사를 한 후에 비용부담으로 고충을 겪지 마시고, 건물주와 얘기 하시어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부주의 및 실수로 누수문제를 야기실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도 있으나,위 내용으로 보아 과실을 말할 수는 없을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건물주에게 말씀 드리고, 건물주에게 아래층과 협의점을 찾아 진행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모쪼록 원만한 해결이 빠르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수나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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