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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132 천장누수  누수나라 2013-01-27 16841



안녕하세요
천장누수로 윗집과 마찰이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집으로 현재 전세세입자가 거주중이며, 3층짜리 1978년도에 지어진 5-6개동으로된 단지입니다.
부모님 집은 2층이고, 작년에 윗층(3층)에서 누수공사를 1차례 실시하였습니다 그것도 내용증명보내고 법원판결나서 힘들게 딱 공사대금 60 받았습니다 그런데이번에 또다시 천장이 세고 난리도 아닌상태이며, 작년 누수공사한 사람은 결로때문이라하여 샷시대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여 다른 공사업자 여러명에게 문의를 해보니 이것은 윗집누수로 인한 것이라며 서로 실갱이중이며 세입자는 나가겟다고 하여 맘고생이 많습니다
현재는 샷시공사를 하지않은 상태이며, 전문가 여러명이 누수라고 하는데 누수공사를 못해주겠다고하여 서로 실갱이 중인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험이 많으시니 도움부탁드립니다

1. 공사를 우선 2층주인이 한 후 공사하신분의 증언으로 판결받아서 후에 3층주인에게 공사대금을 받아야 할지
2. 다른 방안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의 고견부탁드려요 너무 절실합니다



안녕하세요? 누수탐지 대한민국 넘버원 누수나라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누수나라에서는 법적 분쟁 및 각층간의 문제 소지에 대해 직접적인 조정 및
해결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누수공사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되는 경우라면 해당 누수공사 지점에서 누수가 되는지, 그 외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탐지 및 공사는 모두 위층에서 이뤄지게 되므로 정확한 내용은
아래층에서 점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 날씨가 상관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물 사용에 따라 문제가
발생되는지, 정확한 지점이 외벽에서 오는 문제인지 아니면 보일러 난방배관이나
냉/온수 배관 문제인지 종합적인 문제로 점검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어진이 오래된 경우 단순히 한 곳의 누수문제가 아니라 여러 곳 또는 미세한
누수가 될 수 있으므로 다각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합니다. 물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천장에서 누수가 된다면 위층에서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 자체
노후화로 공통시설물에 대한 문제인지, 날씨에 의해 외벽이나 하수배관으로 누수가 되는지도
점검해 보시고, 위층에서 직접적인 문제가 되어 누수가 되는지 객관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빠른 해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수나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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